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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거지 정문 가로막은 이웃집 차량… 경찰 ˝개인 감정 단속어렵다˝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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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19-09-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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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차량이 거주지 진입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서는 개인의 감정에서 발생된 문제라 단속할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사진은 진입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   
[경북신문=이영철기자] 이웃 업소의 차량이 거주지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5일째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할 경찰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778번지 주택의 정문 진입도로를 이웃업소 차량 2대가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걸어서 드나들 수는 있지만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포항시와 남부경찰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김모씨(여)는 "집으로 드나드는 도로를 무단으로 차량이 점유해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평상시에는 걸어서 드나들 수 있지만 만일 집안에 비상사태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포항시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계기관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입을 가로막은 차량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통행인이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돼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쳐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김씨는 "집으로 드나드는 정문을 자신의 땅이 아니면서 차량으로 가로막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남부경찰서 한관계자는 "문제의 진입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했을 때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도 "개인이 살고 있는 정문 앞에서 문제의 차량이 막고 있는 것은 개인의 감정에서 발생된 문제라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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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